“면허 없이 여객차 운송사업”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정부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혐의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두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판단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은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운행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료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타다를 불법 판정을 받은 ‘우버’와 동일선상으로 보고 택시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버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주인이 타인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방식이었다.

쏘카와 타다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이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타다와 쏘카,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라고 말했다.ⓒ이재웅 쏘카 페이스북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라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라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소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재웅 대표는 1995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한 1세대 벤처 사업가다. 한메일 서비스, 다음 카페 등을 선보여 다음을 간판 포털로 성장시켰다. 2007년 다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한동안 물러난 후 공유경제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쏘카 대표이사를 맡으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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