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여성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자정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시작된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다. 

2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팩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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