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차관 사비 100만원
여성인권진흥원에 전달해
윤지오 숙박비 지원 지시
“윤씨 보호 요구 높았는데
정부 예산 못써 사비 기부”
늑장해명 비판 높자 사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지오씨 숙소비를 지원한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지오씨 숙소비를 지원한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장자연 사건’ 목격자라고 주장한 윤지오씨에게 숙소 비용을 지원했던 익명의 기부자는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활용해 윤씨를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오후 속개한 국감에서 자신이 해당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윤씨에 대한 숙박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려다 안 되자, 김 차관이 기부금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내 숙박비·렌트카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의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12일 여가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낸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참고인 지원 협조사항 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참고인이 요청서를 통하여 주거 및 이동, 신변 등에서 불안을 느껴 보호를 요청한 바, 숙소 및 차량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신변보호를 위한 동행조력자 요청등도 포함됐다.

김 차관은 “당시 윤씨가 참고인 출석을 앞둔 상황에 숙소 지원 등을 요청해 검토했지만 (가족도 아닌 제3자인) 윤씨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윤씨가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기 전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3일간 숙박할 수 있도록 제 사비로 15만 8400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적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기부금 출처를 물어봤을 때 (공개했다면) 이게 미담으로 회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숨겼느냐”고 질책하며 “직권 남용과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씨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차관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다”면서도 "진작 (자신이 익명 기부자인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이 윤씨의 동행조력자까지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김현아 의원은 김 차관에게 윤씨 숙박비 지원을 위한 사적 기부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적은 경위서를 요구했고, 김 차관은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로 임용됐고 지난 2월 여가부 차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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