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를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TV시장의 선두업체 간 기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를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TV시장의 선두업체 간 기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 QLED TV를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주 ‘영업방해’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CM)이 국제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할 때만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삼성이 공정위 신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공개한 올레드 광고 영상에서 삼성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보기에 영어 욕설로 인식할 수 있는 ‘FELD’, ‘ULED’, ‘QLED’, ‘KLED’ 등 명칭을 차례로 노출해 영여권에서 사용하는 욕설인 'FxxK'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유를 삼성 측은 제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실제로 ‘퀸텀닷’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아닌 컬러 필름을 덧댄 LCD TV라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 제품을 나란히 배치해 뜯어내며 비교 시연한 바 있다.

또한 삼성은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LG전자는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삼은 것은 삼성 TV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광고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여러 방식으로 비방을 일삼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