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연방 대심원이 손씨 인도 요구"
현재 복역 중인 손씨 11월 출소로 알려져
징역 1년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
"운영자·이용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도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미국 수사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23)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한국인 손씨는 이미 2015년에 아동 성착취 영상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다음 달인 11월 형기가 종료된다. 

더 해커 뉴스 닷컴은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9건의 기소를 하고 미국 송환방법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A.벤츠코프스 법무부 형사과 법무 차관보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범죄행위의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형태”라고 말했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에는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됐다. 이 중 45%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성인이 아닌 영·유아 및 아동만을 성적으로 착취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하루새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9시 현재 7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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