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이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자체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중앙부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정으로 9개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했다. 6개 규정에서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편부모’를 ‘한부모’로, ‘부녀자 희롱’을 ‘성희롱’으로 변경했다. ‘여성 유치인’은 여성을 뺀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채용과 인사에서도 성차별적 요소를 상당 부분 없앴다. 출신·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인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성별’을 추가했다.

경찰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등 인적사항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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