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기부, 문광부 등 움직임

정부 전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고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움직임이 일부 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 과기부, 문광부 등으로 부처에 따라 진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적인 여성정책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국방부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여군발전단 단장을 군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임명해 관련 여성정책을 수행하도록 했다. 여군발전단은 국방부 직할 부서로 부처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보다는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과기부 역시 가칭 여성과학지원과를 신설,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는 안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 일찌감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처 기능 재조직 작업에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문광부에 대해서는 올해 초 문화예술계 여성 인사들이 토론회를 갖고 여성문화정책과 전담 부서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는 “문화 생산이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특히 지역 문화정책의 대상은 여성이 많은데 여성의 시각에서 문화를 생산하기는 힘들다”며 문광부내 여성문화정책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성문화예술기획, 또하나의문화, 여성문화연구소 등 여성 문화예술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문광부에 여성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성계의 움직임에 대해 문화관광부 이승규 문화정책국장은 “전통지역문화과에서 여성문화를 담당하고 있다”며 “여성문화정책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부에서는 이처럼 부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아래 설치돼 부처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권유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가 2001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여성정책책임관 제도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책임관 겸임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보좌하는 담당관 설치를 강조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통계청, 외교통상부, 통일부, 정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담당관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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