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 ⓒ이용호 의원실 제공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 ⓒ이용호 의원실 제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한다”며 상세한 용모 규정을 명시한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여성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다소 과도하게 규정된 용모와 옷차림에 관한 사항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장·용모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한다. 특히 야간 및 새벽 근무시간에도 립스틱, 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은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지어 립스틱 색상도 규제하며 립글로스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손톱관리 규정 또한 있어 “손톱 끝 흰 부분은 2mm 미만의 길이를 유지”하ㅕ “매니큐어는 연한 색 또는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코레일 승무원 ⓒ뉴시스.여성신문
코레일 승무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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