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송환법 반대 및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대규모 집회가 열려 우산을 쓴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송환법 반대 및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대규모 집회가 열려 우산을 쓴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오전 홍콩 특별행정회의가 긴급법에 따라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복면 금지법은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경찰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마스크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아울러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중으로 긴급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법안에는 최대 4일까지 구속기한 연장, 무기 소지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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