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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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된 20대 친모의 영장이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A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아들에게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경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B씨가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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