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거 의사 611명
행정처분은 4명뿐

ⓒ남인순 의원실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범죄 대비 매우 드물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다. 그러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8%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으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가 ‘진료 중 성범죄’, ‘진료 외 목적 마약 처방, 투약’, ‘무허가, 오염 의약품 사용’, ‘낙태 수술’ 등을 묶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우회해 자격정지를 시도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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