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2006년 정치 입문 뒤
고양시의원 3선 관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
노인 건강 지킴이 등
약자 위한 정책 마련 전념

김경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 ⓒ경기도의회
김경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삽니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54)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권리 만큼 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어린이 놀 권리 조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정규 교육 과정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행계획 수립과 학교 교육계획 반영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은 사회성‧협동심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각 학교에 어린이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학부모 교사의 놀이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김 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정치인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환을 듣고 장애인 복지 연구모임, 보행 환경 개선 연구모임, 저소득 어르신 건강 연구모임 등 현장 경험자와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어린이 놀 권리 조례안을 발의할 때도 지난 12월부터 김태영 고양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 전문가를 비롯해 학교장‧학부모‧청년 등 20대부터 6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들로 준비모임을 꾸려 매달 모임을 갖고 조례안 방향과 내용을 논의해 조례안을 내놨다.

“거창한 개발 정책이나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신념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하면서 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시민참여 정신에 끌려 시작한 노사모 활동은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시의원 출마로 이어졌다. 2006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고양시의회에 진출한 김 의원은 내리 3선을 하며 “지방의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그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그는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한 상태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보조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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