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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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33)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 정체성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A씨는 지난해 9월 한 구치소에서 10대 청소년 B군을 추행했다.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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