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여성신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범죄가 최근 5년간 2547건 발생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또 최근 5년 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0%가량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 범죄가 3만1396건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2만9517건, 2015년에는 3만651건, 2016년은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이 발생하면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도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 증가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20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544건으로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81% 가량 급증했다.

또한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 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 급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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