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이 열려 최영애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신문DB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또는 성학대 범죄라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호처분 때문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 구매자나 알선자도 이를 악용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며 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인권위는 지난 7월 16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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