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9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 시도에 나서자 노동자들은 "몸에 손을 대지 마라"며 일제히 상의를 벗고 저항했다. 여성 경찰관 없이 출동한 농성장을 둘러싼 남성 경찰관 500여명은 이들을 막을 수 없어 지켜봤다. 

이날 오전 서울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시위에 합류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사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탓에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미 현장을 점거 중이던 노동자들 또한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7~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노동자 24명이 탈진, 요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천시 보건소는 도로공사 정문 앞 도로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 응급 처치와 병원 이송을 도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검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며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같은 날 이강래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당장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본사를 점거 중인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조원도 무조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38개 여성단체는 10일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며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문 전문]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는 서둘러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1,5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의 직고용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직고용 방침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요금수납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직고용으로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환경정비 업무를 주겠다고 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직고용 시 다른 업무를 주겠다는 것은 고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본 대법원 판단의 유린이다.

같은 결과가 뻔한 여러 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무분별하게 비용을 낭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소송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개인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직고용 판결을 한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 자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치졸한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10일 오전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부를 점거하고 경찰이 손대지 못 하도록 상의탈의를 했다. 같은 이유로 나체시위를 했던 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겹쳐진다. 그로부터 40년이 넘었건만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이토록 처절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게다가 경찰은 이 여성노동자들을 채증이라는 이유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은 진보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여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치졸한 사기업이 쓰는 방식으로 요금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듯 악질적인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방침대로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을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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