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단장 안재헌 여성부 차관

~7-2.jpg

“빠른 속도가 능사는 아니다. 관계 부처 의견을 모으고 민간 부분의 의견도 수용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단장을 맡은 안재헌 여성부 차관이 밝히는 기획단 운영의 방침이다.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토론한 입법추진시기 관련 두 가지 안을 염두에 둔 것. 민법을 개정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호적법을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는 안과 호적대안을 포함해 호적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안이다.

안 차관은 “위헌법률심판도 있고 이미경 의원 입법안도 제출된 만큼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제정비분과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법추진시기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늦게 발의때 올해를 넘기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9월에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부성강제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발휘” 입장을 나타냈다. 안 차관은 “그동안 법무부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견을 보일 수 있지만 기획단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첫 회의 이후 지난 20일 호주제 폐지 반대 단체들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기획단 참여 단체의 편파성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후문.

“반대 단체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호주제폐지’란 기획단 명칭을 문제 삼아 참여하지 않았어요. 법무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가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문화관광부에서 반대 단체에 기획단 내용을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아 반대 여론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는 안 차관의 설명이다.

김선희 기자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