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미투’ 이후 554일 만

1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6월 1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내려진다. 2018년 3월 5일 ‘미투(Metoo)’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54일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면권을 쥐고 있다며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안 전 지사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언상 의미를 부정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10개의 성폭력 혐의 중 9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면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다. 반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9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무죄로 판단한다면, 재판은 파기환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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