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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대단 연구위원·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왼쪽부터) ⓒ여성신문 진혜민

여성 다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한다는 비율과 전일제로 일한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업무 현황과 인력 구성 등 직무 구조에서는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201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토론회’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렸다.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거대한 사각지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는 노동조건 등의 격차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했다.

노동환경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여건·문화적 여건·인적 구성 및 관계’로 정의하며 실태 파악 영역은 ‘업무 현황 및 인력 구성 등 직무 구조·노동관계법 준수 및 사회보장 수준·직장 내 존중 문화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조사대상은 남성 다수 업종으로 제조업, 성비 유사 업종으로 도·소매업, 여성 다수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비 구성에 따라 임금 격차나 근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일자리 특성에 대해 연구 진행을 한 결과 여성 다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비해 정규직 또는 전일제 고용이 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월평균 임금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일자리의 상대적 열악성이 확인됐다.

업무 현황과 인력 구성 등 직무 구조를 살펴본 결과 주요 업무에서 남성 편중 현상이 있었고 성별 직무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됐다. 또한 관리자급 이상의 남성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남성 다수 업종인 제조업과 성비 유사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더욱 고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기간의 성별차이도 있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유사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성별 차이 또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77.5% 수준에 그쳤다. 평균 노동시간을 고려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여성의 시급은 남성의 82% 수준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국미애 연구위원은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등의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여성 다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노동자들이 관련 항목에 대해 안내받고 보장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이 업종의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월평균 임금 수준 또한 상당히 낮아 ‘최저임금’ 등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경우는 숙박·음식점업의 특성이 반영돼 안내받는다는 응답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고 했다.

직장 내 의사결정 구조의 공정성/공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업무 배분의 공평성과 갈등 해결의 공정성에서는 제조업 여성이, 구성원 간 존칭 사용 및 정시퇴근 문화에 대해서는 제조업 남성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별 차이는 업무 배분의 공평성과 갈등 해결의 공정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성비 유사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남성의 동의 수준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국 연구위원은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장이라는 구조와 직장의 위계 관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 추진과 관련해 “법·제도 개정이 중장기적 과제의 성격이 강한 것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가용한 서울시 시책의 연계를 제안한 것은 매우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는 현재 3개 권역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들 센터에서는 직장맘의 모성보호 등 직장 내 고충상담을 즌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실적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서울시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확립에 대해서는 “돌봄 책임의 성평등한 공유를 위해서는 돌봄을 책임지게 되는 남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제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등 돌봄 관련 각종 제도 활용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남녀 노동자가 가족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선택 또는 조합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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