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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내 엘리베이터에서 음료배달 노동자를 강제 추행한 공무원에게 상주시가 방치하고 있다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6급 공무원 A씨에게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9월 4일에 정직 3개월 처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마저도 검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해 지난 8월 벌금 500만원 처벌이 내려지고 지역 여성단체들이 시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이루어졌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성범죄 비위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상주시청은 사건 이후 10개월 넘도록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의당 여성본부는 5일 논평을 통해 “일차적으로 진상 규명과 처벌을 해야 할 상주시청조차도 여성 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지역 단체의 반발이 아니었다면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는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주시청은 가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로 성폭력 사건에 근절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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