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가보훈처(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장손의 기준을 남녀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 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훈처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오던 지침을 남녀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훈처가 “성평등에 맞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지난 3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해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주는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권고 수용으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내에서 성 평등 인식이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50조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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