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야동’ 간판
상호 규제 법령 허술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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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서울 등촌점 점주의 고객 성희롱 사건 이후 대중음식점 상호에 ‘벌떡’, ‘누나홀*’, ‘야동’ 등과 같은 성적 표현이 연상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주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벌떡 떡볶이 홈페이지에는 상호의 의미를 ‘벌떡’의 사전적 의미에서 착안해 “눕거나 앉아 있을 때 벌떡을 먹으면 놀랄 만큼 맛있다”고 소개했다. 누나홀*은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의 준말이다. 야동 또한 ‘야간*큰우동’의 앞뒤 글자를 딴 것이다. 이 같은 음식점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학교 앞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4월에는 성적 함의가 담긴 상호와 메뉴명으로 비판이 일자 업주가 곧바로 명칭을 바꾼 일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프랜차이즈 닭 요리 음식점 상호는 ‘찜닭에 꽂힌 계집*’ 메뉴에 여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계집*’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음식점 측은 닭(鷄)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지은 상호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달갑지 않았다.

해당 음식점은 매운맛 찜닭은 메뉴명으로 ‘화끈한 계집애’, 닭 반 마리 양의 찜닭은 ‘반반한 계집애’ 등을 사용했다. 또한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들이 “화끈한 계집애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후기를 올리면 업주는 “계집애는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유명 배달 어플 측이 해당 음식점에 상호 변경을 권고했고, 업주는 결국 상호와 메뉴명을 바꿨다.

상호와 간판과 관련된 규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예시에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옥외광고법령 제5조(금지광고물등)에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는 줄임말 등의 악용 사례 등을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 상담사는 “‘야간*큰우동’처럼 풀어서 쓰고 특정 글자에 강조 처리할 경우 단어 자체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심판관의 개인적인 판단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성적 함의가 담긴 상호에 대해 제도 규제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업주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센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면서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민의식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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