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가 고3 때 발간했던 책을 재산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김모 씨는 아버지 김 모 충남대학교 교수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 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미국 프린스턴고등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김씨는 한국에 귀국해 해외 유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2007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책을 출간했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의 딸 김씨의 책 서문에는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과 한 대기업 사장의 추천사가 담겨져 있다. 압둘 칼람은 11대 인도 대통령으로 책이 발간됐던 2007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의 자서전인 ‘불의 날개’를 번역한 인연이 있다. 딸의 책 서문 추천사에는 “불의 날개 자서전 내용과 방송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해 허락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송 의원측은 “정작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지식재산권 목록에는 자녀가 발간한 책은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측은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만 재산신고 대상이라 저작권 수익이 미비한 자녀의 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소득 금액이 전무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출간한 책은 모두 신고하고 유일하게 자녀의 책만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직계존비속의 지식재산권 중 1000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만 재산신고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본인과 배우자의 저서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학자라는 직업 때문에 신고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송 의원측은 “이정옥 후보자의 자녀 역시 평범한 고등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로 책을 발간했다”고 지적하며  “조국 후보자 자녀의 비상식적인 입학 방식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딸의 책 발간 경위와 구체적인 소득 금액은 물론, 대학 입학 과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 김모씨가 고등학교 3학년때 펴낸 책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 김모씨가 고등학교 3학년때 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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