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을 단장으로 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보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중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첫 기자브리핑을 갖고 호주제 연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인1적제 또는 가족부 등 호적 대안을 제시해 연내 호주제 폐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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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첫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호주제 연내 폐지 계획 등 여성부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호주제 폐지를 위해 법무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을 구성해 민법개정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 장관은 “정부에서 ‘기획단’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그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호주제폐지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성부는 우선 마련할 민법개정안에서 그동안 여성계가 지적한 호주승계순위, 여성의 부가호적 입적, 부성강제조항 등 문제 조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성강제조항의 경우 여성부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법무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개정안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 호적편제방식에 대한 연구도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에서 진행한다. 지 장관은 대안으로 논의 중인 1인1적제와 가족부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은 1인1적제를 사용하고 일본은 48년 호주제 폐지 후 가족부를 선택했다”며 “일본은 50년 전 당시 핵가족 흐름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 장관은 “어느 제도건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의식 수준이나 동의 수준이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이날 호주제 연내 폐지 이외에도 “6월 중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보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향후 5년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보육 업무에 대한 여성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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