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심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br>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br>

6월 30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09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다.

이들이 갑자기 용역업체 소속 하청 직원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이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다. 하는 일은 같았지만 처우와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에 ‘한국도로공사가 사용자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은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 이행 대신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편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세우고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요금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자회사는 또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했고, 7월 1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은 정규직 고용을 말하는 것이고 자회사의 정규직은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해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 1500명 중 300명만 도로공사의 기간제 노동자 신분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노동전문가 김순희 씨는 도로공사의 자회사의 정규직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로공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자회사에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고용기간의 불안은 해결되겠지만 이름만 정규직일 뿐 승진이나 경력개발이 불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을 지키는 척 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300명만 기간제 신분으로 일하라는 도로공사의 입장은 노조원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한다. 이는 “또 다른 비정규직, 용역업체의 양산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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