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걸러낼 수 없고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는 점과 차량 번호판이 ‘하·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는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운영하고 있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은 시장이 운전을 하지 않은지 오래 돼 렌트차량 번호판을 모른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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