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른바 스쿨미투 대책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 진주원 기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른바 스쿨미투 대책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 진주원 기자

 

지난해 교수의 제자 상습 성폭력 고발이 나왔던 고려대학교가 사립학교의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강화하는 스쿨미투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다수의 사립학교가 여성과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며 미투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정의당이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미투 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고려대와 한양대, 아주대 등 사립학교가 반대하고 있다”고 여영국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 비위를 제대로 뿌리 뽑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립학교가 역행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학교 내 성폭력 고발이 잇따랐던 ‘스쿨 미투’ 그 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을 냈다”면서 “특히 스쿨 미투가 나왔던 고려대와 양평 모 중학교가 미투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양평의 중학교는 미투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립학교도 일벌백계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 교사를 분리하고 사과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고려대는 객관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다수 대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는게 유 대변인의 설명이다.

유 대변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무리하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현행 국공립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먼저 국공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 공정하고 철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사학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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