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청소년이동쉼터 자원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려 없음. ©여성신문

충북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남학생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13세 미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범죄로 성립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는 만16세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해당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과 “A 교사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한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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