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인’ 피의자 딸
“피해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돼 결국 죽어”

경찰 수사 부실 지적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실체를 밝힌 후 협박당하고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살인사건 피의자인 아버지가 과거 2010년 3월 약 8년 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다 잡혔고 피해자들은 총 6명으로 대다수가 20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6명을 성폭행 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고 2018년 3월 출소를 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다섯번째 아내다. 청원인은 “출소한지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상태 에서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 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허술한 대응도 지적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여성분(재혼한 피해자)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는데 기각된 점. 그러다 결국 2019년 3월 22일 폭행으로 살인이 되었다”면서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경찰에 항의 후에야 사건 CCTV가 회수된 점 △시신유기장소인 논두렁에 수거되지 않은 피묻은 찢어진 옷 △피해자의 집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핏덩어리 등 경찰의 부실한 수사도 성토했다. 이와 함게 “수사기관은 눈과 귀를 닫으신 거 같다”면서 “제가 하고픈 말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에 대한 것은 제가 판사님께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해 주신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신다. 회유의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제 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살인 사건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수사 초기 남편 안모씨의 죄명은 ‘상해치사’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죽게 할 생각이 없이 상해를 입혔는데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단순히 상해치사로 묻힐 뻔 했던 안씨의 범행이 살인죄로 바뀌는 데는 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숨진 여성은 남성의 다섯 번째 아내였고, 4명의 전 부인 모두 심각한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는 것. 가정폭력의 과거력과 개연성에 따라 사망 결과에 고의를 인정하는 살인죄로 바뀌어 송치됐다.

청와대 청원글▶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살인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살인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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