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휴가는 5일·유급은 3일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재량사항’이었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급여가 전부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해당 법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또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5만3천494명 가운데 남성은 1만1천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