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첫 회의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1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첫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열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시기, 호주제와 호적법 개정 병행여부, 특별기획단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법무부 관계자는 “남녀차별적인 법안들을 같이 개정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호주제는 별도로 빼서라도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호주제 연내 폐지 방침에 힘을 실었다. 특히 법무부에서 이견을 보였던 부성강제조항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들은 “법무부 안이 있다고 가정해도 법제처 논의, 장·차관 회의 등 국회 제출까지 최소한 45일은 걸린다”며 추진 시기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개정된 국회법 상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만 다뤄지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빨라도 12월이란 말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호주제 폐지를 담을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호적편제방식을 담을 호적법 개정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전략적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호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분리 추진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국민적 동의를 통해 동시 추진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 호주제 폐지와 호적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별기획단은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로 나뉘는데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국민참여분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전체회의 후 별도로 가진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등 실질적으로 실무작업을 할 분과에 국민참여분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하고 이를 여성부 실무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이 호주제 페지 작업에 실질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분과 등 실무분과에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은 앞으로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를 격월로 열 계획이며 분과별 회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잦은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참여자(분과별 첫 번째는 분과장)

단장 : 여성부 안재헌 차관

총괄기획분과 :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법무부 김윤상 민법담당검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법제정비분과 : 법무부 조정환 법무심의관, 법제처 강성출 법제관, 행정자치부 예창근 주민과장, 법무부 김윤상 민법담당검사(간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

홍보분과 : 국정홍보처 유재웅 국정홍보국장, 여성부 조성은 공보관, 문화관광부 성남기 종무1과장, 국정홍보처 윤필상 사회문화홍보과장(간사)

국민참여분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공동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 대한변호사협회 유선영 변호사, 대한YWCA연합회 김은경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선미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우혜경 사무총장, 여성유권자연맹 김혜원 사무국장, 한국YMCA전국연맹 문홍빈 정책기획부장,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고은광순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김선희 기자 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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