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원하는 얼굴로
주문 제작해주는 업체부터
리얼돌 만지는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채널 캡쳐
리얼돌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캡쳐 이미지.

대법원이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 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그러나 판매 금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리얼돌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7월31일 오전 9시 현재 20만39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며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는 홈페이지에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 얼굴을 주문 제작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는 구매자의 질문에도 업체 측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리얼돌의 가슴과 성기 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고 점이나 모반 등 추가 옵션도 포함돼 있다. 해당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리얼돌의 신체 부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를 본따 성인용품을 만드는 건 범죄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리얼돌 문제를 지적하며 명칭을 ‘강간 인형’으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누리꾼(w****)는 “리얼돌 대신 강간인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여성의 형상을 띈 움직이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인형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위하기 때문”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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