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시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이면서 근로자이기도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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