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회의 참석자 A씨 주장
“건물 매입 두 달 전 법률 자문”

그룹 빅뱅 대성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그룹 빅뱅 대성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성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성매매 방조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불법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대성의 해명을 뒤집는 증언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대성이 의뢰한 법률 자문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통해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7월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상담 자리에 참석했다.

A씨는 “대성은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성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A씨는 확신했다. A씨는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법률 자문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내용으로 자문서가 작성됐다고 A씨는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성매매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매매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업소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건물 매입 당시 현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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