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 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등장해 파장이 크다.

지난 26일 확인한 해당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의 얼굴이 가능하다. 또한 1 대 1 문의하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고 올린 질문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체 역시 가슴·성기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었다. 점이나 모반 등 추가 옵션도 있었다.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옵션 선택을 하면 신체 부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볼 수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 국민청원 캡처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며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29일 기준 7만 5937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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