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

이재갑 장관 “임금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적 접근 필요”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여성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개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년과 여성, 장년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성 대표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청년 대표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가 참석했으며 장년 대표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과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낮은 최저임금 인살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여성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적이 많지 않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 사, 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해 도출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안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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