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추정 남성, 손까지 씻고 빠져나가
보안직원 신고 여성에게 “몰카라도 찍혔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사건과 무관함.ⓒ뉴시스·여성신문

대형 쇼핑몰 여자화장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발견됐으나 신고를 받은 보안직원이 해당 남성을 그냥 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노컷뉴스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영화를 보러 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내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찍는 듯한 휴대전화 조작음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화장실 이용 중 옆 칸에서 소리를 듣고 놀라 곧바로 뛰쳐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옆 칸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한 뒤 잠긴 문을 발로 차며 “안에 남자가 있으면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반응이 없자 옆에 있던 청소부에게 보안직원 호출을 요청했다.

보안직원이 도착하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잠긴 문을 열고 나왔다. 해당 직원은 그 남성이 유유히 나와 손을 씻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왜 왔느냐는 질문 몇 마디가 전부였다.

다른 쇼핑몰의 직원은 남성이 약 1시간 가까이 화장실에 머무른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하는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처음 도착한 보안직원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적사항을 묻는지도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보안직원은 A씨에게 “성추행이라도 당했냐”, “몰카라도 찍혔냐”, “괜히 일을 벌이지 말라”며 소리쳤다.

A씨의 신고로 뒤늦게 도착한 경찰도 보안직원의 안일한 태도에 황당해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A씨는 아이파크몰 고객센터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이 우려되니 임시 폐쇄조치를 해달라 요구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파크몰 측은 해당 사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노컷뉴스 취재 이후 뒤늦게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사건발생 3일 후인 16일에 A씨에게 대처가 미흡했다며, 해당 직원을 직무 정지 처분 내리고 피해 신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취재 결과 쇼핑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아이파크몰 상황실 측은 “피해 여성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쇼핑몰 측은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직무 정지 후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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