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뒤 인사 불이익을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다수 검사들이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점과 소문이 돌자 감찰이 진행된 점에서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피고인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담당 검사가 수사기관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재판정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번복한 점을 들어냈다.

이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며 논평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이 작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명이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유죄를 재확인해준 2심 선고는 미투가 이끌어낸 사법부의 변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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