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공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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