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뉴시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뉴시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대구, 청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인천에 문을 열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19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베트남·캄보디아 등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의 언어는 통번역지원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해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는 전남 목포 지역에도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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