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타다’도 플랫폼 택시로…
사회적 기여금 내야

여성안심‧자녀통학‧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 늘려나갈 것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택시 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여성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대책을 세운다. 렌터카 기반의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도 플랫폼 택시로 바뀐다.

17일 국토부는 국민과 택시‧플랫폼 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택시 제도권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앞으로 수익금 일부를 택시면허를 사는 등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타다의 기존 서비스는 택시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타다 기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우선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격 취득 제한 범죄에 성폭력‧성추행뿐 아니라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도 주기적으로 한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입사자는 즉시 조회하고 재직자는 매월 조회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료 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65~70세 운수종사자는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검사 중 선택해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는다.

보험처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여성안심‧자녀 통학‧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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