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포츠혁신위 발표
"스포츠복지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구심점 역할해야"

문경란(왼쪽에서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권고안(5차)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경란(왼쪽에서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권고안(5차)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5차 권고문을 17일 발표했다.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일상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직업 선수로의 전환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11만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이 정착된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 기본, 중앙·지방정부 보충 지원 등을 권고했다.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클럽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이 담긴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이용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앞서 4번의 발표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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