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강요에 못 이겨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영결식(지난 2009년 3월,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왼쪽). 7일 장씨 사망 2주기를 기해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여성연대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오른쪽).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성접대 강요에 못 이겨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영결식(지난 2009년 3월,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왼쪽). 장씨 사망 2주기를 기해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여성연대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오른쪽).

검찰이 고 장자연 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달 22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1995년부터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3년 퇴사했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는 2008년 8월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날, 조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모 경제신문 A씨가 장씨를 성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지오씨의 진술 중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보면 진술이 일관된다. 이를 고려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억울하다”며 “2008년 8월 지인의 생일 잔치에서 고인과 동석했을 뿐인데 2009년 윤씨의 무고로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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