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이나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 등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가정폭력 OUT(아웃)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가해자의 협박·회유 등 악용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관련해 이미 발의된 법안도 여럿이다.

또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치료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회유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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