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택시' 앱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년 만에 법으로 금지됐던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인당 최소 2000~3000원 플랫폼 호출료를 내면 택시 합승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해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중 ’반반택시’ 앱을 2년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택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인 반반택시 앱이 이달 출시되며 기존 택시 합승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된다.

승객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 반경 1km 이내 있는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함께 타는 승객을 배려한 동성끼리,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운임은 동승자간 절반씩 나눠 부담 부담한다. 대신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없다.

정부는 1982년부터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문제로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해 왔다. 또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도 했다.

다만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2개구에서만 서비스가 시행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이용자 실명가입·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 체계 구축 및 불법행위 방지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업계에선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등의 등장과 조건부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택시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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