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남도학숙, 광주 의회, 전남도청 등 동시 기자회견
성희롱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받았으나
남도학숙 측 불복하고 산재 인정 취소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판결

서울 대방동에서 기자회견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지지 모임’ⓒ뉴시스·여성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도학숙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도학숙 측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여성단체 등이 모여 만든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지지 모임’은 10일 광주광역시 의회 기자실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남도학숙에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책 마련,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산재 인정 취소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윤용내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공동대표는 남도학숙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했다. 윤 대표는 “남도학숙은 성희롱 패해자를 독방에 혼자 근무하게 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업무상 질병이 생겨 5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도학숙의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전라남도청, 남도학숙 상급 관리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4년에 일어났다.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였던 가해자 A씨로부터 원장에게 술 시중을 요구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자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A씨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2017년 6월에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남도학숙 측에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도학숙 측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인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 공공기관은 남도학숙이 처음이다.

남도학숙은 수도권에 진학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기숙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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