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희롱’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자 제안한 민정수석
권력 관계 아래 반복적 성희롱을
가장 가벼운 제재로 막을 수 있나

김엘림 교수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중용하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에 세간의 관심과 찬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이나 사회 개혁 뿐 아니라 젠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진보적 형법학자이기에 딱히 그의 입각에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 수석이 지난해 9월 ‘법률신문’에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안한 성희롱론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검토 중인 법적 대책 마련에 자칫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는 기고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자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와 불법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성희롱을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가 16년 전인 2003년에 저술한 『형사법의 성편향』이란 책에서도 표명됐다. 그런데 그 후 성희롱에 관한 논의와 법, 판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 성희롱론은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업무형 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행태에 성폭력범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점과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로 본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 언동으로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을 예시한 것을 성희롱을 형사범죄화해서는 안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는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그러한 언어적 행위 뿐 아니라 “입맞춤이나 포옹,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의 시각적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경범죄 처벌법’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지속적 괴롭힘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는 점을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성희롱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경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교수나 상사로부터 취약한 지위를 가진 학생이나 근로자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받는 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그러한 제안을 했을까? 과연 ‘과다노출’, ‘장난전화’ 등에 적용되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제재로 지속적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법원도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때이다.

그는 기고자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글의 말미에 “이 글의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조국 민정수석’의 글로 보도했다. 권력 구조의 핵심에 있는 그의 성희롱론이 성희롱의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공직자들을 주춤하게 하고 성희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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