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뉴시스
전남지방경찰청/ 뉴시스

이주 여성인 부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두 살배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아이도 현재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지 않기 위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국말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B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B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거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둔 것이다. B씨는 이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은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SNS에 올렸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상당수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사실상 한국 국적의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에 협박수단으로 악용된다는게 이주민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체류 조건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수여서 보증을 거부하면 한국 체류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편을 신고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신원보증을 서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기사 바로가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후 무서워서 집을 나가는 경우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제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에 신원보증을 하지 않아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고 밝혔다. 부인이 폭력을 피해서 가출한 것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며 송달이혼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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