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개인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과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시정요구와 권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에게 ‘이용정지’ 징계를 내리고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내렸다.

18명의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개인방송인 일명 ‘벗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의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 음란한 내용을 방송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신체 노출정도와 인터넷방송사업자로부터 제재 받은 내용,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7일~1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게 했다.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