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올라 시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1일 출범하며
일부 수납원 자회사로 소속 전환
전환 원치 않는 수납원 1500여명
6월30일 계약 종료로 해고 위기
수납원 측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 전환"
도로공사 측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지난해 9월 노사 합의한 사항” 주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2명이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로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일부 요금수납원들의 소속 전환을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투쟁본부 소속 요금수납원 42명이 6월 3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돌입했다. 투쟁본부 조합원 400여명은 주변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이날 오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오는 3일까지 2박 3일간 청와대에서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인 뒤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수용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요금수납원 노조 측 “직원 70%가 여성, 직접 고용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 만들어”

이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1500여명에 달하는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 350여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6700여명으로, 그 중 약 70%가 여성이다. 이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다.

현재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65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50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1500여명은 원래 소속됐던 용역 업체와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은 6월 30일부로 종결돼 해고될 상황에 처해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심과 2017년 2심 대법원에서 75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을 직접 고용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돼 1일 오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투쟁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받은 것을 시행하라는 것이 핵심이며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할 경우 용역 대비 월급 30% 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공사 측 주장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월급 30%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을 처우 개선이라는 주장으로 실질적인 30% (월금 인상이) 아니다”라며 “그것보다 불법파견이란 법원 2심까지 판결을 받았으니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회사를 만들어 영업소 수납업무를 맡기려는 고도의 경영 방침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를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자회사 전적 조건은 소송 포기로 연결된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공사가 2심까지 불법 파견이라는 명백한 판결이 있다는 점을 다른 공공기관과 차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들은 직고용될 권리가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 2심까지 승소한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때문에 직고용하지 않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밀어부쳤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더욱이 자회사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뿐더러, 이강래 사장이 자회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회사 추가 합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자회사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공사 정규직은 연봉 8000~1억 받는 이들이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고용이 연봉 8000만원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

도로공사 측 “지난해 9월 노사 합의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결정”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업무를 완전히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를 전적시키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그동안 용역에서 맡아 온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총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공사 측은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0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 노사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자회사 전환하면 용역업체 임금 대비 30% 인상,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돼 오히려 근로 조건이 개선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로 인정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50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상태고 140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 기회를 제공하면서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고용 상태를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요금 수납이 아닌 도로정비 등 공사 현장관리 업무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 판결이 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고용 상태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등을 거치며 외주화됐다.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2013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 2017년 2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 정책을 펴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직접 고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공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10m높이의 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